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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내지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5. 0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앞서가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던 F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3:0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네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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