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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15609
공사대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124214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1. 8. 22. ‘B이 C에게 2011. 9. 30.까지 1억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C과 피고는 2011. 10. 5. ‘C은 2011. 9. 5. B으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C은 그 돈을 받음으로써 서울고등법원 2010나124214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더 이상 어떠한 목적으로도 금전적인 청구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의 2011. 10. 5.자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C의 세금 중 3,500만원을 대납한다고 하여 C이 8,000만원만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가 그 3,500만원의 세금을 대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C은 피고에 대한 그 3,5000만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 양도의 통지로서 그 합의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3,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권 양도 통지서(갑제8호증의 2) 어디에도 화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문구가 없고, 그 양도통지는 단순히 채권 양도를 하였다는 사실의 통지이지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합의서(갑제3호증)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그 합의서에는 ‘세급 대납’, '3,500만원' 등 합의 조건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없다.

즉 C은 피고로부터 8,000만원만 받고 그 조정조서에 기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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