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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67』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15: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45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두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48』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03: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 지하계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석고보드 재질의 벽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벽면 4곳에 가로 5cm, 세로 5cm 가량의 구멍을 내어 수리비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재문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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