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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2018가단5262816 판결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국패]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

요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8가단5262816 근저당권경정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

㈜AA은행

피고

대한민국 외4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오BB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xx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6.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 '갑구 127번 이CC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을 '갑구 127번 및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xx는 위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 3, 4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그렇다면, 서울시 중구 신당동 xxx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6.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등기목적은 '갑구 127번 및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인데,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갑구 127번 이C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로 등재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경정등기는 권리변동에 관한 경정등기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등기의무자인 피고 오BB에 대하여 그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 xx, 대한민국, xxx, xxx는 '갑구 128번 이CC지분전부'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통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CC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징수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압류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경정등기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피고들의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는 불문하는 것이므로, 위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xxxx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CC은 5백 만원 이상의 세금 체납을 하였고, 이 경우 구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271호, 2006. 5. 4. 일부개정되어 2006. 5. 4. 시행된 것) 제6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앞서 구 서울특별시세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한 압류의 효력이 서울특별시에 미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만으로 서울특별시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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