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 명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을 중앙시장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브레이크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대림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1,8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동승자진술서(E)
1. 견적서 및 진단서(C), 진단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