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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33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8,584,303원과 그 중 28,381,941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선정자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과 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사실인정 근거]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구상금 청구 관련 사실]

2. 선정자 B: 청구원인 중 당사자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는 일부 사실, 갑1호증의 1~6,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 관련 사실]

2. 선정자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정자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과다한 채무와 배우자인 선정자 B이 생활비 조달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로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던 중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일단 선정자 B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하려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선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고자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은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 즉 그와 같은 이전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들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선정자 B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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