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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5 2014고단1130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7. 01:3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를 태워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역주행 하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E, F는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2. 6.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당진시 J에 있는 K의원에 입원을 한 다음,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800,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800,470원을 교부받았다.

2. L, 피고인 A의 공동범행 L, 피고인 A는 2013. 2. 3. 05:30경 당진시 M N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O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P 운전의 Q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L, 피고인 A는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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