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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5가단8642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105 지분이 각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는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따라 시행된 임야조사사업에서 1918.(대정 7년)

6. 17.에 ‘장단군 E’에 거주하는 ‘F’가 사정받았다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임야조사부상 비고란에 “증명 융희4년 6월 20일 제113호”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1911. 6. 20.(융희4년은 1910년으로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1911년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 토지의 사정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정일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란 기재 일자(사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신고일로 소급한다

)인 1918. 6. 17.이다. 위 비고란의 기재는 1910년 당시 통감부에 의해 시행중이던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10. 31. 칙령 제65호) 또는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 7. 20. 칙령 제47호)에 따른 증명 번호인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1913(대정 2년). 5. 19., 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 등’이라고 한다)는 1913(대정 2년). 5. 16. “G”(H은 1914년 I으로 개편되었다)를 주소로 하는 ‘F’가 사정받았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80. 10. 10. 지적복구된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3토지 등에 관하여는 각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7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이며, E를 원적으로 하는 J J, 1923. 3. 31. 본적지를 현재의 중구 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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