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에 소재한 'B( 주)'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는 다른 보험업체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로 이들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8년 경부터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어 2019. 6. 20. 로 전남편 D 명의 E YF 소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함 )를 채무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14:28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수하고자 신호 대기 중인 위 승용차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앞과 뒤에서 막아서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승용차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 박스 발췌 사진,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