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5757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D은 2004. 6. 17.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P, Q 지상 ‘R’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인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7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500만 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D, C, E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 S, T은 2004. 8. 20.경 상호는 ‘U’, 업종은 ‘서비스업 및 음식업’으로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웨딩홀, 뷔페 등의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D은 2008. 5. 16. 당시 소유자인 M와 이 사건 건물 6층 전체(제1 내지 12호, 그중 제1 내지 5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D과 위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건물 6층 전체를 웨딩홀, 뷔페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위 건물 7층과 함께 예식장으로 사용하였다.

보증금 및 임료, 관리비: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 장기간 공실로 있는 6층 상가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상가상황의 변동이 생길 경우 조정한다.

계약기간 중 부과되는 관리비는 피고 D이 부담한다.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2013. 9. 30.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

시설비: M는 피고 D의 특수한 사업업종(웨딩 및 관련업)을 위한 목적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승인하여야 하며 웨딩업종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많은 시설금액이 투자되므로 M는 피고 D이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추후 양도하거나 계약 종료시에 시설에 투자한 시설비를 인정하기로 한다

(제6조). 나.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