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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3나20226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웨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2층 제에이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지분 1/4)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10%인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사항을 각각 부담함으로써 웨딩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갑’의 부담: ① 웨딩홀 및 부대시설물 설치 제공(인테리어, 간판 등)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된 ‘갑’의 책임사항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소방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허가사항 ② ‘을’의 부담: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② 인건비, 홍보비, 웨딩홀운영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 ③ 건물 관리비 제2조 (위탁내용) ① 장소 : 이 사건 부동산 ② 명칭 : B 12층의 웨딩홀 ③ 업무내용 : ‘갑’의 웨딩홀 위탁운영 및 예식진행 업무 등 관리업무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1. 웨딩홀 공사완료 후 입점일로부터 1개월 후 (3년)으로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이 계약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100,000,000원으로 하고 연간 임대료 285,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② 계약금의 10%(계약시 지급), 90%(공사 완료 후 입점시 지급) 제7조 (장소 및 시설물 제공) ‘갑’은 ‘을’이 웨딩홀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소를 계약 후 60일 안에 마련하여 ‘을’에게 제공해야 하며 웨딩홀 운영 중 필요에 의거 제공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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