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988
하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들 중 일부 건축물(증거기록 제2권 제6쪽 순번 3, 7, 17, 18, 19, 20, 28, 29, 31번 건축물)은 경우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건축물들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는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건축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택일적으로 적용법조에 “건축법 제20조 제3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택일적 공소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3.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 연천군 B, C, D, E에 있는 지방하천(F) 구역에 면적 합계 293.43㎡의 공작물 12개를 신축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항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