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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49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600만 원을 넘고 있고,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은 상당 부분 피고인이 근로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데에서 기인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항목에 관하여는 자의적인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동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근로자 D, M, F, J과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체불임금액 보다 감축된 액수로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인이 조정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불 등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D, I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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