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87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93,475원 및 그 중 91,804,535원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2004. 2.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나은행 전주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한 지급의 담보를 원고의 보증서로 하기 위하여 ① 1999. 4. 13.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간을 1999. 4. 13.부터 2000. 4. 13.까지(2004. 4. 13.까지로 연장됨)하는 보증계약을(이하, 제1보증건이라 합니다), ② 2001. 3. 21.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1. 3. 21.부터 2002. 3. 21.까지(2004. 3. 21.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보증계약을(이하, 제2보증건이라 합니다)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원고는 2003. 11. 6. 하나은행에게 92,172,465원(=제1보증건 51,234,109원 제2보증건 40,938,356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그 연대보증인이던 C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 447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9.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04,356원 및 그 중 91,804,535원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2004. 2. 5.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08. 1. 11.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제1보증건으로 51,234,109원, 제2보증건으로 40,570,426원,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 2,388,940원의 합계금 95,193,47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는 구상원리금 95,193,475원 및 그 중 원금91,804,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2004. 2. 5.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