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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9』 피해자 B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자로서, 지능 지수는 42로 기본적인 언어적 기능, 시지각적 능력, 주의 집중력, 정보처리속도를 비롯한 제반 인지기능이 모두 [지체] 수준으로 연령 규준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사회지수가 78, 사회연령이 14세 2개월 수준이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제활동에는 제한이 많아 반드시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또한 피해자는 금융 거래 및 계약과 관련하여, 채권, 채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개념, 가감승제 연산을 포함한 산술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며, 상세한 거래 조건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성, 문제해결 전략이 연령 규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인 자인바, 실생활에 필요한 금전적 계산거래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생활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중개업자인 C과 함께 C 및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D 대출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은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은 나머지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E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빌리고 있었으며, 당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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