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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7.06 2017고단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 탄 하늘빛 지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에게 대가로 300만 원을 받으면서 유한 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유 )C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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