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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16: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역 부근에서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사람인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15만 원을 준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번호 C) 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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