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21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3고정1650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3고정1650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