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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21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3고정1650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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