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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08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6. 1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관광호텔 D주점 1층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6. 13:00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G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생과일쥬스 1잔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영수증, 단말기 카드사용 메시지

1. G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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