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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전입신고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192 | 지방 | 2019-10-29
[청구번호]

조심 2019지2192 (2019.10.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5.12.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9.2.21.부터 2019.4.8.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본인 거주)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16. OOO(대지 4.084㎡, 건물 22.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 의무기간(4년) 내인 2019.2.21.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2019.4.29. 청구인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위 금액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송달부에 서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홀로 30여년을 살아가고 있고, 6〜7년 운영하던 가게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정리하게 되어 빚만 남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으며, 청구인도 몸이 안 좋아지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잠시 쟁점부동산에 주소만 이전하였고, 2018년 6월부터 쟁점부동산이 공실 상태로 있었던 것이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의 추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4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 외의 사용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5.12.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9.2.21.부터 2019.4.8.까지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전입신고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2.16.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주민등록을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4.2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자 같은 날 위 금액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송달부에 서명하였다.

(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24. 「임대주택법」제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9.2.21.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9.4.9. OOO으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8년 6월부터 공실인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소만 잠시 옮겨놓았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납부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 확인서의 내용은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나 제4항에서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12.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9.2.21.부터 2019.4.8.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쟁점부동산에 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본인의 거주)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8년 6월부터 공실이었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리비 내역서에 2018년 6월 전후의 관리비의 차이가 OOO원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소만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1.30. 대통령령 제276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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