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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01693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인 D(개명전 이름 E)는 2012. 9. 3. F과 사이에,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7.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2. 9. 15.부터 2017. 9. 14.까지,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1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수도금액: 190,000,000원 - 양수도일자: 2013. 2. 15 - 양수도조건: 원고의 주류대출 24,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임대료 월 2,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190,000,000원이 완납되기 전에는 피고는 원고의 전세금, 권리금, 시설금액에 대하 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완납시에는 원고는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넘겨준다.

- 지불방법: 2013. 3. 15.부터 2014. 2. 15.까지 12개월간 매월 3,000,000원(합계 36,000,000원) 2014. 3. 15.부터 2016. 2. 15.까지 24개월간 매월 5,000,000원(합계 120,000,000원) 나머지 34,000,000원(=190,000,000원 - 36,000,000원 - 120,000,000원)은 임대차계약 승계시 지급한다

(이하 위 금액을 ‘분납금’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원고는 언제라도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3. 2. 15.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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