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2:46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 범행이긴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전력 및 음주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