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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4 2019고단3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2:46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 범행이긴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전력 및 음주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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