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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2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2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1%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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