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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5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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