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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652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5,339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1.부터 2021. 4. 8.까지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2. 15. 인천 중구 C 잡종지 647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 지상에 철재 구조물을, 같은 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 지상에 철재 구조물을, 같은 도면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2㎡ 지상에 조립식 판넬건물을, 같은 도면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 이하 순차로 ‘ 이 사건 ㈎, ㈏, ㈐, ㈑ 부분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철재 구조물을 각 설치건축하여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해 오던 중,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26. 위 철재 구조물과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약 10년 전부터 이 사건 ㈎~㈑ 부분 토지에 철재 구조물과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09. 11. 26.부터 2020. 11. 26.까지의 임료 상당 액 73,912,53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 득의 반환에 있어서 ‘ 이 득' 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 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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