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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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