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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52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익을 얻고자 판단력이 다소 미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단기간 내에 합계 2억 원이 넘는 물품을 판매하는 등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5. 5. 28.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중 75명과 합의하였고, 그 중 10명의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반품하여 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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