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24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C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관리비 2,84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농협 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위반한 범행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었고,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앞의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