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4: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이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놓은 은반지 1개(시가 7만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지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충동장애,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나, 2018. 9.경 알코올 의존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에 입소하여 음주를 끊고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는 등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데, 그와 같이 노력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