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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5. 9. 28. 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 9.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하 위 판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나. (1) 제 1 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비롯한 상습 절도 실형 전력들이 있는 피고인이 2016. 9. 2.부터 2016. 10. 19.까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는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에서 정한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이하 ‘ 절도죄 등’ 이라 한다) 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이러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

그런 데 대구 고등법원 (2017 재 노 2) 은 2017. 3. 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17. 5.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재심판결’ 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 1 심 판시 범행 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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