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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6고정15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2016. 3. 8.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벽에 설치된 게시판에 “ 온갖 거짓과 모순된 사람이 과연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 “D 이사는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방해 공작으로 앞장섰던 분입니다

”, “ 또한 이번 3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주식을 2015년 9월 달에 F, G 외 4명은 A 조합장( 피고인을 지칭한다) 지인들에게 양도한 주식입니다.

H 주식을 양도해 놓고 명의 개서를 해 달라고 양수인들이 2015. 11. 23. 일날 회사에 맡겨 놓은 주식은 주주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주식을 이용하여 대표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사회적 기업인 C 주식회사를 이끌 대표 자격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절차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A 조합장의 지인들이 아닌 자신의 처, 아들, 친구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2016. 2. 23. 경 이사회에서 불승인 결정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남의 주식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에 선출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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