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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17. 4. 25.까지 면허정지기간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 로 강서 구청 먹자 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9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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