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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00: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구청 먹자 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공항로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과거 음주 운전 범행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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