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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9. 03:50경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채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임을 알리며 피고인을 잠에서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눈을 후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6,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99] 피고인은 2019. 1. 4. 0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여, 32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및 사진 제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2020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기록사본, 각 진료기록부사본,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영수증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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