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경 울산 북구 진장 유통로 5에 있는 울산 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등록 하여 피고인의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 중부 경찰서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킥스 등록 화면, 신상정보 제출 서, 자동차등록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