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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B 봉고 트럭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 경찰서 장에게 위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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