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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46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가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F 토지 일대 43,281.8㎡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4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52㎡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3층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52㎡를,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3층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13, 14, 1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6.52㎡를,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 4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52㎡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동대문구청장은 1996. 8. 17. 위 정비사업구역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하고, 원고에게 2014. 9. 11.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경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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