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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나103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앤비(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명의로 원고로부터 가구자재를 공급받고 17,160,5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7. 1.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B 명의로 2015. 8. 5. 230,000원, 2015. 8. 10. 46,000원 합계 276,000원 상당의 가구자재를 공급받아 그 공급일자에 각각 260,000원, 46,000원 합계 306,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에스앤비 명의로 공급받은 가구자재의 나머지 대금 17,130,500원(= 17,160,500원 + 276,000원 - 306,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의 남편 C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에스앤비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미수합계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2015. 7. 1. 피고의 사업자등록 후 B 명의로 거래를 지속해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B를 상대로 작성된 2015. 8. 5.자, 2015. 8. 10.자 거래명세서의 미수합계는 에스앤비 명의로 거래할 때 발생한 미수금을 전부 합한 금액이고 여기에도 C가 확인, 서명하였다.

2. 판단 에스앤비 명의로 가구자재를 공급받은 당사자가 피고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C가 피고의 남편이자 직원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피고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B 명의로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관하여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도 C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대리권이 C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한 대리권이 C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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