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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0 2017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모두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9:51 경 경남 통영시 중앙로 66에 있는 충무 농기계 수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통영 해안로 239에 있는 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하여 상당한 다수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어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다만 본건이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범죄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며, 전과가 거듭 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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