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는 2014. 12. 29. 08:29 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그 전 인 같은 날 05:00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6만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외상이다.
술값이 없으니 차 키를 맡기겠다”, “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
모텔 비와 2 차비용도 달라, 이제 차 키 맡겼으니, 아가씨 2 차비와 모텔 비까지 빌려 달라, 개자식 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 내가 C 야, 어디 한번 동생들 한번 풀어 볼까, 빨리 돈 못 준다, 술값 못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5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1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