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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5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는 2014. 12. 29. 08:29 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그 전 인 같은 날 05:00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6만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외상이다.

술값이 없으니 차 키를 맡기겠다”, “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

모텔 비와 2 차비용도 달라, 이제 차 키 맡겼으니, 아가씨 2 차비와 모텔 비까지 빌려 달라, 개자식 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 내가 C 야, 어디 한번 동생들 한번 풀어 볼까, 빨리 돈 못 준다, 술값 못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5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1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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