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4 2017고합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5. 16. 09: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건물 옆에 버려 진 이불더미를 발견하고,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E의 이불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5. 16. 11:05 경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6세) 이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자 “ 돈 없어 못 준다, 외상이다, 재수 없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 받자 종업원 I, 업주 J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재 수 없는 년, 씹할 년,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 손괴 및 방 실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30. 22:00 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남, 56세) 가 운영하는 M 여인숙에서, 잠겨 있던 위 M 여인숙 15 호실의 방문을 열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무로 된 문틀을 찍어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잠겨 있던 위 M 여인숙 15 호실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