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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2 2013고단4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17회가 있다.

가. 2013.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08:10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대구역 뒤편 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 C(55세)가 D에게 술을 권유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광대뼈, 코 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0:50경 대구 북구 칠성2가 대구역 광장에서 피해자 E(여, 43세) 등 노숙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4회 집어던져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16: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H(57세)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4회 때렸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2013.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14:30경 대구 북구 칠성2가 대구역 지하철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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