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1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구남궁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미합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