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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0. 01. 선고 2018구합88616 판결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를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1642(2018.09.12)

제목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를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요지

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된 자동차가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8구합8861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유BB,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30. 설립되어 자동차용품 도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주주는 대표이사인 김CC, 김CC과 형제인 김DD, 백EE 이다.

나. 원고는 2005. 3. 14. 1996년식 포QQ 911 카XX 승용차(등록번호: OOXOOOO,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소OOOO(이하 '소OOOO'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후 2005. 3. 16.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11. 26.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그 매각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00,000,000원이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차량은 2013. 11. 28. 수입자동차 중개업자인 올SSSS를 운영하는 김FF에게 0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3. 11. 29. 수출대행자를 김FF로 하여 OO로 수출되었다.

마.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28.까지 원고의 2013 내지 2015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시가 000,000,000원인 이 사건 차량을 특수관계인인 유BB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차액인 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라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 유BB, 소득금액 320,000,000원, 소득종류: 기타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유BB에 대한 저가양도와 관련된 세액은 그 중 114,799,366원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증액경정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시가는 양도일 기준 0억 원 이상으로 이를 원고가 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차량은 김DD이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와 김DD이 이 사건 차량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원고는 매입대금 000,000,000원 중 13.1%에 해당하는 00,000,000원만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실제 지분인 13.1%을 넘어서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 00,000,000원과 취등록세 000,000원을 합한 00,000,000원을 원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취득시점인 2005년부터 매각시점인 2013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중 이 사건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2) 유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 000,000,000원이 2013. 11. 28. 입금되었고, 이후 2013. 11. 29.부터 2015. 9. 8.까지 100만 원 단위로 출금되었다.

3)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각 관련 소명서에는 '실제로는 원고와 올SSSS(김FF)가 직접 거래한 것이다. 유BB의 개인계좌에 매각대금 전액이 입금되었고, 유BB가 통장과 카드를 원고에게 인계하였으며,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00,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김D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2017. 8.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2013. 11. 26. 특수관계자인 유BB에게 시가인 000,000,000원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였고, 2013. 3. 15.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전문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을 규정하고, 라목은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DD이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의 실제 지분이 13.1%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및 자동차세의 납부도 원고가 하였다.

②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차량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유B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구입가격은 000,000,000원으로 그 중 000,000,000원은 김DD이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김DD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금취득의 근거로 드는 거래명세(갑 제11호증)에는 김DD과 원고 사이의 가수금 거래가 존재하여 인출된 금원이 김DD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5. 3. 14. 000,000,000원이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OOOO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계약서 내지 인출된 수표의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은 유BB의 계좌에 입금되어 1년 이상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위 금액이 김DD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김DD이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형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김DD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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