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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5고단3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25 경, 자폐성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역 부근을 지나던

G 버스 (H) 안에서 의자 사이로 손을 넣어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20세) 의 옆구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심신 미약)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심도의 자폐성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도의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설령 피고인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평가한 정신 연령이 형법 제 9 조의 형사 미성년자보다 낮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9조제 10조 제 1 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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