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등기이사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2.경「G」라는 소설 작품을 주식회사 H의 대표 I과 영화로 공동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I과 함께 공동 소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 위 작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J 대표 K과 지상파 방송 드라마용으로 공동제작하더라도 위 I과의 계약으로 인하여 방송사 편성을 받지 못할 우려가 높고 수익을 위한 광고계약 및 드라마 판권 행사에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다른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 임금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지상파 방송 3사에 「G」라는 소설 작품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공동제작하는 드라마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드라마 공동제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금 3억원을 2013. 6. 12.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 3억원을 투자하면 드라마로 공동 제작 후 수익의 40%를 배분해 주겠다, 2013. 5. 31.까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드라마 편성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 300,000,000원을 2013. 6. 10.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9. 20,000,000원, 2012. 7. 4. 100,000,000원, 2012. 7. 24. 10,000,000원, 2012. 7. 27. 17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