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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50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22,001 원 및 그 중 6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채권 원리금 합계 113,422,001 원 및 그 중 제 1, 4 약정의 원금 합계 6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5%, 제 2 약정의 원금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2.3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그 대표자인 D가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1.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법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일 뿐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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