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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6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33 기재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5.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33 기재와 같이 ED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다음 2009. 1. 15.경 이자 7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209.3%의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부칙(2002. 8. 26. 법률 제6706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 12. 31.까지만 유효하였고,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2009. 1. 21.에야 시행되었는바, 2009. 1. 1.부터 2009. 1. 20.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이자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33 기재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 부분과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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