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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식명령문에 의하면 250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1. 22: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식당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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