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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서 김해시 부곡동 냉정삼거리 앞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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